삼성전자 노사가 5월 20일 오전 중노위에서 마지막 담판에 들어갔다. 성과급 한 건의 이견이 18일 파업과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동시에 가른다.
산업부 — '긴급조정권 발동 불가피'. 100조원 경제 피해와 36만장 wafer 폐기가 임박했다. 반면 노동부 — 자율 타결 우선. 헌법상 단체행동권 제한의 법적 책임을 노동부가 진다. 5월 14일 산업부 장관의 명시적 발언 vs 5월 17일 총리 담화의 모호한 표현 vs 5월 19일 중노위원장의 합의 가능성 발언 — 발신자별 톤이 다르다. 현 시점 (5/20 오전) 에서는 노동부 쪽이 우위로 보인다. 19일 마라톤 협상이 가능했던 것 자체가 노동부의 시간 더 주기 결정이다. 단 5/20 정오 이후 결렬되면 산업부 입장이 즉시 살아난다.
노조 — 93.1% 찬성률로 파업의 정당성을 확보했다.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. 반면 사측·정부 — 한국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라인의 18일 정지는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. 노조법 제76조의 발동 요건이다. 헌법 제33조 단체행동권 vs 노조법 제76조 긴급조정권 — 두 조항의 충돌은 1963년 제도 도입 이래 미해결로 남아있다. 헌재가 명시 판단한 적이 없다. 본 시점에서는 양쪽 모두 유보 상태. 긴급조정권이 실제 발동되면 노조의 헌법소원이 5년 만의 본격 판단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.
본 분석의 가정이 다음 4개 지점에서 시험된다. 한 곳이라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결론은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.
박수근 중노위원장의 합의 또는 결렬 공식 발표 시점
시나리오 1 (자율 합의) 실현 여부 — 정오 이전 합의면 자율 타결, 이후로 미뤄지면 결렬 가능성 상승결렬 시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명시하는지
시나리오 2 (파업 완주) vs 시나리오 3 (긴급조정) 분기파업 개시 시점의 실제 참여율 — 찬성률 93.1%가 출근율에 그대로 반영되는지
파업의 실효성 — 출근율 70% 이상이면 파업 효과 약화, 30% 이하면 라인 완전 정지긴급조정권 발동 시 노조가 헌법재판소에 단체행동권 침해 소원을 제기하는지
긴급조정권의 정치적·법적 후폭풍 — 제기되면 향후 5년간 노동권 관련 헌재 판례의 기준이 된다